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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청약 제도 변경사항 한눈에 정리!
치즈홈
2025. 3. 2. 22:53

2025년에는 주택 청약 제도와 부동산 관련 정책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강화
기존에는 1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 가능했던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가
출산 가구에 한해 1회 재당첨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출산 장려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청약 시 비아파트(오피스텔 등) 보유자에 대한
무주택 간주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청약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
2025년 6월부터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
해집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며,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키고,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로에너지 주택 기준 강화
2025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
됩니다. 이는 1차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120kWh/㎡에서 100kWh/㎡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머지 전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관문과 창호의 기밀 성능은 1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강화로 인해 주택 건설 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약 5.7년 후에는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등록임대 제도 재도입 및 악성임대인 제재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 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이 2025년 6월부터 복원됩니다.
이는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해집니다.
등록말소 시 세제혜택은 즉시 상실되며, 그동안 받은 혜택은 추징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택 청약 및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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