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경제 이야기

경매 용어 정리,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

치즈홈 2025. 4. 11. 12:40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면 생소한 단어들이 마구 튀어나오죠.
하지만 용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경매는 반쯤 성공한 거예요!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용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감정가 (감정평가액)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일 뿐, 낙찰가는 이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어요.

최저가 (최저매각가격)

경매 입찰이 가능한 시작 가격입니다.
1회 유찰될 때마다 통상 **감정가의 70% → 49% → 34%**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입찰보증

입찰에 참여하려면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해야 해요.
낙찰자가 아니면 전액 환불되니 부담 없이 참여 가능!

 

말소기준권리

등기부상 이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만 살아남고, 이후 권리는 소멸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제대로 안 보면 낙찰 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배당순위

경매 대금이 배분될 순서.
배당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먼저 돈을 받아가요.
나보다 빠른 순위의 임차인이 있으면 조심해야 해요!

 

점유자 / 명도

해당 부동산에 누가 실제로 거주 중인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낙찰 후 실제 사용하려면 **명도(퇴거요청 또는 소송)**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유치권 / 법정지상권 / 지분경매

특수물건에 자주 나오는 말들이에요.
유치권: 점유자가 비용을 받을 때까지 버틴다는 권리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발생
지분경매: 공유물 중 일부만 나오는 경매. 명도/처분이 까다로움

초보자는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매각결정기일

경매 결과를 법원이 확정하는 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낙찰이 최종 확정돼요.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

매각허가 결정 후 약 30일 이내 잔금 납부 필요!
잔금 납부 완료되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경매 절차 종료~

 

 

 

★ 꿀팁 정리

- 말소기준권리 & 임차인 현황은 필수 체크!

- 유찰 횟수 많다고 무조건 좋은 물건은 아님!

- 실투자금은 감정가보다 '입찰가 + 명도 + 취득세'로 계산해야 정확해요

 

 

 

 

 

※ 본 포스팅은 참고용 자료이며, 개인의 투자 및 재산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매 및 공매 참여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중한 조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